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A)로부터 손자(C)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먼저 공제받은 이후에 아버지(B)
로부터 자녀(C)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손자(C) 입장에서는 직계존속(할아버지인 A)와 직계존속(아버지인
B)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됨으로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 추가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