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하는데 부동산 계약기간은 11월중순부터 했는데 만약 특약사항에 10월중순부터 입실한다고 해놓으며 문제가될 세무상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자가 임차기간 이전에 임차한 사무실에미리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법상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기간을임대사업자가 신고서에 기재하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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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본인이 1998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정하여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및 날인하고 자녀는 매수대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한편 이후에 본인에게 남아있는 1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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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를 하라고 저희 신랑동생이 집에대한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소득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1)유언공정증서 → 2)상속인의 협의분할 → 3)상속인별 법정지분 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안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이전에 다른 상속인이 증여받은재산 등이 있는 경우 자녀가 법정상속지분의1/2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 또는상속재산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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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문의합니다 혼인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자녀의 혼인을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공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위는 장인, 장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공동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가 다르게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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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부동산취득하려고부모에게받은돈되돌려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대여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반환받는 경우 이는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게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즉,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님으로 자금 대여액을반환받으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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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은행 예금 상속절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신이 상속재산을인출, 처분하기 어려움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상속지분 인출, 처분 등에 대한 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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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채권 매도시 환차익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발행 채권, 해외 발행 채권 등을 취득하여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손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채권 매매차손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채권 매매차익과 매매손실을 상계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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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몰라서요 겸용주택의 경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적용합니다.이 경우 주택에 따른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곱해 산출하며, 주택 정착 면적은건물 전체 정착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산출시 주택외의부분(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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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취득세와 인지세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근저당 말소 등기는 금전을 차입한 사람이 통상 하게 됨으로 부동산 매매약정시에 근저당권 말소를 누가 할 것인 지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2) 근저당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수잔금을 치루기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3)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취득세 감면을받을 수 있습니다.4) 취득세 신고 납부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필증, 양도자의 부동산매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관련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5) 부동산 매매거래시 인지세는 전자인지 구입과 동시에 납부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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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자금 출처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작성하면서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 증빙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자금 출처가 부족한 경우 타방 배우자 또는부모님 등에게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향후증여세 신고 납부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기재된 증여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됨으로 증여세신고/납부를 미리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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