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단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도장 날인, 게좌 대 계좌를 통해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자금차입자에 대해 채무면제 약정을 하여 채무면제를 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