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년째 토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에 따른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만히사용하,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챙기기, 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 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8)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영수증 등 미리 챙기기,9) 무주택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10)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개인적으로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회사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후 마감을 한 이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 회계 또는 경리시스템 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한 이후에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아주가단하게 할수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완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녀 01월 15일 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 또는회사에서 기장을 위탁한 세무사 사무실에 PDF파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서 연말정산을하면 됩니다.이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해당 관련 서류를 회사 대표에게 보내서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건에 정산한 연말정산은 언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완료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감을 한 이후 근로자별로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엑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추가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우선 지급하게 되며, 부족시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뭘봐야 환급받는 액수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게 되는 데, 세액 환급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영수증' 서식의 (77)차감징수세액이 (-)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세액 환급을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부모님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 용건을 충족한 경우부양가족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요건울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형제자매 : 형제자매읜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이어야 하고,형제자매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액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7%(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15%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순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1)자녀세액공제 → 2)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3)납세조합 세액공제 → 4)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5)외국납부세액공제 → 6)월세액세액공제 → 7)연금계좌세액공제. 의 순서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대학등록금 도 종합소득네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 등의 부양가족의 교육비를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어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자녀에 대한 대학 교육비에 대하여 자녀 1명당 최대 900만원까지 교육비에 대하여 15%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원룸 월세는 세대주가 아님으로 공제 적용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하나, 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내가 22년 2월에 출산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출생신고를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자녀가 당해 과세기간에 출생한 경우 자녀 인적공제, 출생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출생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기부금공제관련 문의 순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이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는 1)정치자금 기부금 → 2)법정기부금 →3)우리사주조합기부금→ 4)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 5)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세액공제 됩니다.또한,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적용순서는1)이월된 기부금 공제(이월된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적용) → 2)당해연도 기부금 의순서로 공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