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게 되는 데, 세액 환급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서식의 (77)차감징수세액이 (-)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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