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잘할려면 어떻게 준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항목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2)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3)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챙기기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5)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6)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7) 무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8) 무주택으로서 주택을 임차시의 월세 지급 영수증 잘 챙기기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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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연말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미취학아동 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수강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특별활동비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욱 중에서 장학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장학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것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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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질문들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받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롸자의 소득공제,새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내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환급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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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기부금 이월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을 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이월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가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연말정산 영수증과 기부금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신고서에기재하면 제출하면 됩니다.다음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소득세 신고내역에 기재된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연말정산시에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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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했거나 이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사람들도 연말정산 여부 질문할까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각각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결정세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차감고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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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차가감납부할세액을산출하게 됩니다.1)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2)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3) 근로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율(6~45%) = 근로소득 산출세액4)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연금계좌 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 소득세 결정세액5) 소득세 결정세엑 -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한 세액) = 근로소득 연말정산 차가감납부하세액이런 순서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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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누락이된건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토지분 재산세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이 경우 토지는 토지 소재지 군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종합합산분 토지와 별도합산분 토지로구분하여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따라서, 작년 9월경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받지 못한 경우 토지 소재지 관할의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부과과 등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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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년창업 종합소득세 같은업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청년이 창업을 하려는 경우 창업의 개념은 새로이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종전 사업을 야수 또는 승계받은 경우2)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3)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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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간의 온라인이체시 향후 증여세등으로 이슈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지인간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증여세 과세 문제가 달라집니다.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자금의 계좌이체, 향후 차입자가대여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과 재산, 소득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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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로 물건 팔고 세금떼는거 겸업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중고물품에 대한 판매가액을 수령한 경우 이는 사업이라고 하기에 약간 무리입니다.즉, 세법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해야 하는 데증고거래 사이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물품을 최초에 취득한 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인중고가액으로 파는 경우 손실에 해당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니와 사업 목적이 아닌경우라면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겸업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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