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4억의 아파트 청약이 당첨됬는데 마지막 잔금 치르고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지분 비율만큼의 본인 소득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부부간에 공동으로 취득시 부족한 금액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증여한 경우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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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유스 대출이 부모님 연말정산때 노출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멀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또는 세액공제시 금융회사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은 국세청엣제공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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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향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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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세금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임으로 사실상 소득 활동을 거의하지 않음으로 특별히 세금을 납부할 게재가 없습니다.다만,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미성년자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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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자금 보탰을 경우 추후 명의변경 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오래전에 부모님이 아파트를 수분양 취득하는 시점에 자녀가 일부 자금을 대여한경우 그 대여자금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경우 향후 그 자금을 변제 받을 수도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부모님 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자녀가 무상으로 취득하는경우 자녀에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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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연말정산 간소화 삭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제공되는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2022년 귀속분은 아직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 1월 15일 전후로공식 오픈할 예정이니 그때 열람하여 삭제 또는 제공 동의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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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블로거 등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그 활동을 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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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의 조건 및 세금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매출시에 부가가치세 10%,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 기업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매입세액 10%를차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입을 해야만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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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관련(다가구주택) 양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겸용주택에 대하여 주택부분 및 주택부수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하며, 초과 부분은1세대 1주택 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됩니다.또한, 주택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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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채무이행 증여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인간에 자금을 빌린 경우 빌린 자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증세법상 무이자로 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세법과 별개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한 사람은 소득세법상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취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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