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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리매91
똑똑한파리매9122.12.31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은가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면에서 좋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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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향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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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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