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면에서 좋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향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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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