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채무이행 증여세 관련질문입니다.
지인과 구두합의로 약속 어길 시 3000만원을 주기로 했고
어겨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200만원가량 갚을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증여세가 있어 이에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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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인간에 자금을 빌린 경우 빌린 자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증세법상 무이자로 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과 별개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한 사람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취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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