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세법 개정안 에서 로또 당첨금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데, 복권당첨소득과 관련하여2023.01.01.이후 지급받는 복권당첨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을 현재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그 세법개정(안)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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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주택도 1가구 면제 조건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가 모두 발부되었는 데, 부부 공동 1세대 1주택에대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0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09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22년 12월 0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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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개인)에접속하셔서 내용 및 서류 제출하시고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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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내년 연말정산때 정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직하는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서그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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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증자(출자전환) 후 가수금 발생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이 있는 경우 법인 신용평가가 좋지 않게나올 수 있음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가수금 출자전환을 하는 게 법인신용평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가수금 출자 전환 이후로 발생하는 가수금은 장부에 부채로 기장하고, 향후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긴 경우 반제하거나 이후에 또 출자전환을 할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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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신고기간에만 세무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공급대가(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적은 경우매월 기장료를 내는 것보다 1년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까지)시에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시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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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세금 선정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그 회사에 근로계액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라고 하다러도 4대보험료는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향후 실제로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현재로서응 명확하지도 않고, 근로자본인이 사유로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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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매입세액 공제 기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복리후생비와 직장연예비는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하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시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국세청 : 참고 예규]1.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4 , 2004.12.27 -.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송년회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2.법인, 법인46012-2959 , 1996.10.24 -.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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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 공제요건을충족해야만 공제됩니다.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962.12.31. 이전 출생자를 의미)2. 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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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세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인 경우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고, 4대보험 대상인 회사는 근로소득에해당함으로 각각 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됩니다.또한, 자유직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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