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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시작
오늘부터시작22.12.05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주택도 1가구 면제 조건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

공동 명의주택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신청 내역에 포함되는것처럼 나와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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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11억원 공제가 아닌, 각 6억씩 공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공동 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을 하면 1주택으로 보아 11억 공제와 장기보유, 고령공제 등의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무조건 1주택자 특례신청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예를 들어 공시가액 12억짜리라면 특례신청 하는 경우 세부담이 늘어남) 각 세대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가 모두 발부되었는 데, 부부 공동 1세대 1주택에

    대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0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09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22년 12월 0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기본공제 11억원 적용 및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 가적용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기본공제 6억원씩 적용이 되고 세액이 계산됩니다.

    보통 주택공시가액이 12억원아래이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이면 특례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지만

    실제 세액은 비교 계산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