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리후생비 매입세액 공제 기준
직원 회식비 같은 복리후생비의 경우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수년간 복리후생비를 매입세액 공제해서 처리해왔었는데 지난 분기 때는 갑자기 세무사 사무실에서 음식점에서 사용한 복리후생비는 비용지출로 처리해달라고 하더군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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