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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 아빠
장군이 아빠22.12.05

복리후생비 매입세액 공제 기준

직원 회식비 같은 복리후생비의 경우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수년간 복리후생비를 매입세액 공제해서 처리해왔었는데 지난 분기 때는 갑자기 세무사 사무실에서 음식점에서 사용한 복리후생비는 비용지출로 처리해달라고 하더군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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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직원회식비면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됩니다.

    물론 식당이 운나쁘게 간이사업자라면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지만, 직원회식할 정도의 규모면 웬만하면 일반과세자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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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복리후생비와 직장연예비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하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국세청 : 참고 예규]

    1.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4 , 2004.12.27

    -.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송년회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2.법인, 법인46012-2959 , 1996.10.24

    -.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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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역으로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거래처와 먹은 식대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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