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부담부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헝제간에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형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인 형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만약, 형제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자는 해당 채무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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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부담부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이 공동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이후 형제간에 유상으로주택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며,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받는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한편 증여시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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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서 단호하게 중문설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해서 뺐습니다.ㅠㅠ 세무사분들은 된다해서 당연히 되는줄알았는데..ㅠㅠ이게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내용연수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자본적지출액(베란다 확장비, 샷시 설치비, 보일러교체비,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 엘리베이터 설치비, 에스칼레이터설치비 등)은 향후 주택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생활 편의를 위해 주택 내에 중문 설치를 하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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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부모 자식 간 분양권 전매시에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한 시가(=분양대금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를기준으로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분양권 매각에 따른 잔금을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매각금액에서 서로 상계한다는 내용을 분양권 전매계약서에 기재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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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분양권 매매 시에 발생할 세금이 있을지 궁금해애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치입하는경우 이자를 어머니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 어머니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분양권 매각금액에서 어머니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내용을 분양권 전매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분양권을 매각하는 자녀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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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 또는 결정한 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공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취득가액 또는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갸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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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대분리되어 있는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별도로 상속받은 이후에 자녀 명의 1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3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고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해당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2022.05.10.~2026.05.09. 까지 양도시 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유예중에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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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궁금한게 있는데 지식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두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신고 안매문과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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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월세 등을 받는 경우 추계로 신고시에는 14%의 분리과세 세율을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주택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해당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대출채무에 대한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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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세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주택에 대한 월세를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연간 월세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개인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하는 경우 건물 감가상각비, 주택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대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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