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기업 설립이라는게 절차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01년 상법 개정으로 1인 주주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따라서, 1인 주주인 법인을 설립 후 주주 겸 사내이사가 법인의 사업 관련매출, 매입 등을 하고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료, 기업업무추진비,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부금, 기타 법인 사업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인 주주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주 1인과는 별도로 법인동 하나의인격체로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것이며, 법인 사업 관련한 5대보험 관련자격취득신고, 변경, 상실신고 등과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세분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법인 사업장 소재지는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 대표이사 개인의 주택인 경우임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 약정서,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대표이사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수탁거래에서 수탁법인의 매출인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물품 등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업자가 수탁자에게 물품 등을보내서 수탁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수착자는판매하는 시점에 해당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판매시점> (차변) 보통예금 0,000원 (대변)위탁자 예수금 000원, 수수료 수익 00원<위탁자 예수금을 송금시> (차변)위탁자 예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만 수익 인식을 하는 것이며,매출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동거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줄때 이자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이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즉 자금차입자에게 차입금액에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자금차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해야 합니다.2.17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자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자금 차입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이것을바로 적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금융거래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고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이 자금에 대한 증여 혐의 등을 포착하여 국세청 등에자료 통보시 증여세 과세 개연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신고 전 차용, 혼인신고 후 증여세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른 개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자금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입금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식의 체납된 증여세는 연대납부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쟈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이 된 이후에 수증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안될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노숙인도 기초생활수급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대한민국 거자주이고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며, 소득금액 요건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5년도 사업 개시 법인 결손금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2025년 사업연도에 결손아 발생한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결손금액을 기재하고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에 해당내용 기재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소득금액조정 기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분손실액이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유보로 세무조정 후 다음 과세기간으로로 이월하여 800만원 범위내에서 처분손실을 (-)유보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세 납부시기 궁금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세 신고는 조정반이 필수인가요?
안녕라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사가 적성한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1) 일반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2) 부동산임대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3) 전문직 사업 관련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상기의 금액 미만인 경우 법인 자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하며, 법인 자체 세무조정을 한 경우 그대로 신고 인정됩니다.따리서 세무법인 경우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를 조정반으로, 개인세무사인 경우 2명 이상이 조정반 신청 및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