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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25년도 첫 사업개시를 하였고 당기순손실이 3,392,624원입니다.이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결손금 처리액에 추가로 입력해줘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법인세 신고를 혼자서 하는 건 처음인데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5년 사업연도에 결손아 발생한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결손금액을 기재하고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에 해당내용 기재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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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결손금 처리액에 추가로 입력할 부분은 없습니다.
전액 차기이월 결손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란에 해당 마이너스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