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도 사업 개시 법인 결손금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5년도 첫 사업개시를 하였고 당기순손실이 3,392,624원입니다.
이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결손금 처리액에 추가로 입력해줘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법인세 신고를 혼자서 하는 건 처음인데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5년 사업연도에 결손아 발생한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결손금액을 기재하고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에 해당내용 기재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