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관할세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을 실제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종전 사업장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소득세는 사업장 기준이 아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일 또는 소득세중간예납 기준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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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잇아 1.4억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업종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잇점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10% 거래징수한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10%에 부가율을 적용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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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신고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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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폐업을 1월 중순경에 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5년 01월 중순경에 영위하던 사업을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 즉 2025년 02월 25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직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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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행한 월세 세금계산서를 수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비주거용 건물 등을 임대하고 월세를 미리받은 상태에서 임차자가 중도 퇴실한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 됩니다.이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일자로 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발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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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갑)와 딸이 동시에 사망한경우, 사위(병)와 동생(정)이 있는 경우 누가 상속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민법상 동시사망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데, 동시 사망의 경우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습상속은 개시됩니다.(대법원 99다 13157, 2001.03.09.)이 경우 아버지의 상속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동생(정)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한편, 딸의 사망에 따라 딸의 재산, 채무는 사위가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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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전적으로 보탰으면 상속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거의 없는 부모님을 부양 목적으로 정기적으로또는 수시로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세금, 용돈 등을 지원하여부모님이 실제로 이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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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저의 전세계약금을 넣고 그 다음날 도로 돌려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대여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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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버지가 제3자에게서 받을 대여금을 자녀에게 입금하도록 하는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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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 기준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가, 근린생활시설, 나대지, 잡종지 등을 증여, 상속받는 경우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거나 매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어 해당부동산에 대한 시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해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증여 또는 상속시의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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