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
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여러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매매계좌를 개설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신고 대행을 요청
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매매거래 내역을 제공하여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