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할 목적으로 세대를 합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와 증여받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