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경우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소득공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소득공제 서류를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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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전입신고 시 아파트 매매 관련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4주택 소유자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자녀가 새로이 주택을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자녀가 주택ㅇ르 취득하는 시점에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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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사업소득 산출시 세액공제, 소득공제적용 불가합니다.즉,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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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같이 동거 중인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햐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연간 8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50만원) 이내의 월세에대하여 12% 또는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택임차자에 해당해야 하며, 본인명의로 월세를 지급해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따라서, 친구와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자에게만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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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궁금해요. 만약에 이런상황이 닥쳤을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재산상속에관한 세무 업무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신고2)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3)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잔액 파악 및 재산 분할 협의4)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 등기 신청5) 상속세 신고 납부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시 소급하여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등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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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42조 제 3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대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시 신고 납부, 상속등기 신청 등을할 수 있습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의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대표상속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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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후 해야하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자녀는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릏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 취득 등기를 해야 하며, 취득세도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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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전 3년전에 폐업한 사업소득도 조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됩니다.이후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함게 되며,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사업내역, 증여 재산 여부, 상속재산의 평가,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정밀하게 검토 후 부가가치세 및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충족한 경우 세금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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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전)매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ㅈ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됩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지 2년 이내에 양도시에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부동산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한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재산가액 상승으로 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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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 상속세 사망신고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시 상속인 중에 자녀가있는 경우 현행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자녀상속공제를 2025.01.0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억원으로 자녀인적공제를 상향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올해 2024년 12월에 정기국회에서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자녀상속공제는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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