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자산감가상각계산창에 상각대상금액이 뜨는 게 정상인가요?
양도일 전까지는 상각액을 구해야 하니 상각대상금액에 잔존가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는거죠?
아니라면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하고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감사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