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면 원금과 이자 둘다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세금신고시 소득공제항목중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면 원금과 이자 둘다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아니면 원금상환건만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임차자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 등 어느 항목을 상환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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