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나라 98년에 생긴 국가부도사태(IMF)는 부채를 못 갚아서 생긴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90년대말 IMF 금융위기는 1997년부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외환 유동성 위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외환 위기 사태 발생 직전까지 문민정부의 금융 정책으로 인해 각 기업들은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며 무분별한 과잉투자를 벌였습니다. 동시에 국외적으로는 태국의 고정환율제 포기로 인해 환율을 이용한 외국 자본의 차익 실현으로 동남아시아에 통화 위기가 발생하였고 동북아시아를 거쳐 세계 경제에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경제 불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경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한국에서는 단순히 IMF, 외환위기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계적으로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1997 Asia Financial Crisis)로 불립니다. 이 시기에 한국만 위기를 겪은 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였고, 한국은 단순 지표상으로 앞의 두 국가보다는 덜했으나 역시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홍콩, 북한,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마카오 등도 침체에 시달렸습니다. 브루나이,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또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나마 영향을 덜 받았은 편이었으며, 당시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었던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던 한국 기업의 외국자본 단기부채 만료와 아시아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게 되었고, 충격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대량 실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경제 위기로 인하여 단기부채의 연장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환을 독촉받게되자, 한국은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IMF는 1997년 말에 발생하여 2001년 8월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으며 이후에도 ‘IMF 사태 이후로 힘든 시기’나 ‘IMF보다 힘든 시기’ 같은 표현으로 경제적 고난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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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합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1) 생활환경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며, 앞으로 평균수명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령인구의 평균수명이 단축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해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2) 두번째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으로 젊은 세대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나아 키우고 싶은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입시, 취업 등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출산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육아휴직 및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대책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결국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사회와 국가는 발전을 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인구는 생산에서도 소비에서도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젊은 세대와 젊은 가정이 많아야 생산도 활발하고 소비도 진작되어 경제가 살고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최근에 국제결혼이 늘고, 이민자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로서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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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보험입니다.본인부담상한금액 확인후 차감하고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년도에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비 전액을 대상으로 보상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보상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보험에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초에는 중복지급되었던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중보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 상한액 초과금을 중복하여 보상할 경우 이중이득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를 유발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조치입니다. 다만,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는 시점과 건강보험공단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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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해지를 해서는 안되는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자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돈이 급해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법한 보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이 거의 없으며, 보험료 납입만 하지 않게 되는 것뿐입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보험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해지 여부를 판단하시되, 해지에 앞서서 보험계약 대출이나 보험료 대체납입 등도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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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시에는 단체실비를 들어서 실비보험 없었습니다 나이가 60인사람이 저렴하게 실비가입 할려면?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으로서 이전 실손보험들에 비해서 가장 저렴합니다. 현재 60세 정도 되셨다면 보험료가 최소한 각각 3~5만원 정도는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보다 저렴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령인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제도가 날로 개선되고 있기에 65세 이후부터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65세 이전까지는 어렵더라도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손보험마저 없으면 갑자기 큰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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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했던 보험금도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보험을 해지하셨더라도 보험이 유지되던 보장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사고에 대해서만 소급하여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혹 보험사별로 3년이 넘었더라도 적은 금액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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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을 할 때 지급률이 낮은 회사 가입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지급율이 낮고 지급이 까다로운 보험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까닭이 보장을 잘 받기 위한 것인데, 보장내용이 까다롭고 보험금 지급심사가 너무 까다로우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보험가입시에 까다로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에는 수월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율도 잘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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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는 최대한 안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젊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4세대 실손은 보험금 청구 이력에 따라 다음 해에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인상될 수 있는데요, 비급여보험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100%, 200만원 이상이면 200%, 300만원 이상이면 300% 인상됩니다. 그러나 정상진료와 치료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니까요. 과잉진료만 안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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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판정되었으나 원발부위를 찾지 못할경우 보험해택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금의 경우 원발부위를 찾아야 정확한 진단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암진단금은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및 유사암에 따라 진단금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수술 및 항암치료, 암입원 및 통원 특약은 이미 암으로 진단 받으셨기 때문에 원발부위가 불명확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혹시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암치료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때문에 암치료를 미루는 건 결코 적절한 판단이 아닙니다.암치료 잘 받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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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험을 가입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태아보험은 임신 12주부터 22주 사이에 가입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은 산모의 나이에 따라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시 산모의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필요시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태아보험이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모두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산모의 의료비는 모성자담보에서 일부만 보장되고, 태아의 의료비도 약관에서 정한 범위와 금액 내에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아보험은 실손보험과 달리 보장 갱신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재가입 시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아보험은 출생 후에 태아등재를 해야하며, 출생하는 달에는 출생 전과 출생 후의 보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임신을 하시면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상소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입하셔야 추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소견에 대하여 대응하거나 소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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