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이번 통보의 법적 성격 3월 3일부터 매장 운영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통보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단순 휴업이 아니라 근로제공이 중단되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해고로 봅니다. 2월 11일 통보, 3월 3일 종료라면 3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는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등인데 귀하는 24년 7월부터 근무 중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이 부족한 일수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3.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축소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 출근기록과 급여 입금내역이 있다면 입증 가능합니다. 3년 이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4. 4대보험 축소신고 문제 고용보험을 축소 시간으로 신고한 것은 사용자의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자료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보험신고 내용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가 우선합니다. 5. 금액 700만원 가능성 주휴수당은 매주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7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누적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정확한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700만원이 가능한지는 실제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표를 따로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첫째 매장 운영이 실제로 중단된 후 해고가 확정되면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정식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 법에 따른 정산 요청 형식으로 접근하십시오. 셋째 지급 거부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은 동시에 진정 가능합니다. 넷째 실업급여를 고려한다면 이직확인서 기재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결론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주휴수당 모두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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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퇴사후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사업 폐업후(앞으로 3년 더할예정입니다)신청하면 수급가능합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실업급여의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급권 소멸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2년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이미 12개월을 초과하였고, 그 시점의 실업급여 수급권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 소멸된 것입니다. 2. 개인사업 후 폐업 시 수급 가능 여부 개인사업을 3년 더 운영 후 폐업한다면, 그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 신분에서 단순 폐업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하였고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일정 요건의 폐업 사유에 해당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 폐업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3. 향후 개인사업을 유지하다가 근로자로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 이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그때는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과거 2년 전 퇴사 이력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2년 전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는 이미 소멸하였으며, 3년 후 개인사업 폐업만으로는 일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상태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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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실업급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기본 원칙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일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됩니다. 핵심은 “동일한 근로조건”인지 여부입니다. 2. 동일 근로조건 판단 기준 고용보험 실무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직무내용 등 핵심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형식상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과 책임 범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면 동일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귀 사례 적용 가. 채용 당시 직무기술서와 현재 업무분장표를 비교하여 추가된 업무가 일시적 지원인지,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직무 변경인지가 중요합니다. 나. 타 계약직 퇴사 후 인력 미충원으로 그 업무까지 전가되어 상시적 업무가 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특히 업무량 증가로 근로시간 연장, 책임 확대,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단순 업무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 다음 요건이 입증되면 계약연장 거부에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당초 고지된 직무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부과된 점 둘째 업무량 증가로 근로조건이 악화된 객관자료 존재 셋째 사용자에게 업무조정 요청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실 여기서 핵심 증거는 최초 직무기술서, 변경된 업무분장표, 업무지시 메일, 초과근무 내역 등입니다.5. 유의사항 단순히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근로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연장 제의 시 임금 인상이나 조건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계약연장 제의를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나, 초기 직무와 다른 본질적 업무 추가가 지속되었다면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입증자료의 충실도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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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아닌 곳에서 출근 중 교통사고 산업재해 인정 여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법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반드시 자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생활의 근거로 삼는 장소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됩니다. 법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2. 여자친구 집에서의 출근 가. 일시적 방문인지 생활의 반복성 있는 장소인지가 핵심입니다. 단발성 여행이나 개인적 용무 수행 후 이동이라면 출퇴근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일정한 주기로 숙박하고 출근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장소도 생활의 근거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승차권 내역, 통신위치 기록, 숙박의 반복성 등이 판단자료가 됩니다. 3. 경로의 합리성 사고 당시 이동 경로가 사업장으로 향하는 직접적 경로여야 합니다. 중간에 관광, 사적 방문 등 명백한 일탈이 있으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거리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부모 집, 배우자 집, 별거 중 거주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출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셔틀버스 이용 여부 평소 지하철과 셔틀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참고사항일 뿐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비통상 경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업장으로 출근 중이었는지입니다. 5. 결론 여자친구 집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곧바로 사업장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그 장소가 반복적 생활거점임이 입증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방문 후 귀가 개념이라면 부정될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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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사업주측 조기퇴사종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기본 법리 근로자가 먼저 이달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그 이후 사용자가 조기퇴사를 강요하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켜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였다면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 및 상담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조기퇴사 종용의 법적 성격 가. 사용자가 지금 당장 나가라거나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반대로 근로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여 퇴사한 경우라도, 그 사직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강요된 사직, 즉 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경우 사직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문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속적 인격모독, 필요 이상 업무가중, 퇴사 압박이 반복된다면 이는 강요퇴사의 정황증거가 됩니다.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실업급여 판단 기준 고용보험 실무에서는 다음을 봅니다. 첫째 퇴직사유가 근로자 귀책인지 여부 둘째 사용자의 강요 또는 근로조건 현저한 악화가 있었는지 여부 만약 기존에는 월말 퇴사 예정이었으나 사업주의 압박과 괴롭힘으로 예정일보다 조기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자진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괴롭힘과 압박의 객관적 입증입니다. 5. 전략적 대응 첫째 당초 퇴사 예정일을 명확히 남겨두십시오. 문자, 메신저 등으로 당초 통보한 날짜까지 근무하겠다고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기퇴사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주 요청에 따라 조기퇴사하게 되었다는 문구를 남기십시오. 셋째 사직서에 단순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사업주 요청에 따른 퇴사 또는 근로환경 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넷째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이의신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6. 결론 단순히 조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진퇴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와 괴롭힘이 입증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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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일하고있는지 2개월차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현재 증상의 법적 의미 손가락 마디 통증, 손톱 통증, 과도한 피로, 집중력 저하, 멍해짐 증상은 단순 적응문제를 넘어 근골격계 질환 또는 과로 징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공정 투입 시 작업적합성, 교육, 작업강도 조절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못 따라온다고 개인 책임으로 돌릴 사안은 아닙니다. 2. 조치 순서 첫째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근골격계 염좌, 건초염, 수근관 증후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둘째 회사에 공식적으로 통증 사실과 작업 조정 요청을 하십시오. 구두가 아닌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동일 작업 반복으로 발생한 질환이면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2개월이라도 반복작업으로 인한 급성 염증은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퇴사 관련 판단 가. 단순히 힘들다는 사유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나. 그러나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현재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사업장에서 업무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의료적 객관자료입니다. 4. 계속근무 여부 판단 기준 현재 통증이 단순 적응기 통증인지, 명확한 질환 진행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멍해짐과 급격한 피로는 단순 체력 문제일 수도 있으나 저혈압, 빈혈, 탈수, 저혈당 등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직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집중력 저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5. 현실적 전략 첫째 즉시 병원 진료 후 진단 확보 둘째 회사에 작업 강도 완화 또는 기존 작업 복귀 요청 셋째 1~2주 경과 관찰 넷째 개선 없을 경우 산재 또는 질병퇴사 검토 집과 가깝고 통근버스가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건강이 우선입니다. 초기 2~3개월에 무리하면 만성질환으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 지금 단계에서 바로 퇴사 결정은 다소 성급합니다. 먼저 의학적 판단을 받고 회사에 공식적으로 작업조정 요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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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일용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1일 단위 근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0.9퍼센트가 공제되었다면 피보험자 취득 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도 무관합니다. 즉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실업급여 기본 요건 실업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둘째 비자발적 이직일 것.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0일 요건과 이직 사유입니다. 3. 귀 사례에 대한 적용 가. 4년 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순 개인사유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나. 자진퇴사 후 12개월 경과 현재 시점에서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번 일용직 15일 근무만으로는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과거 4년 근무기간은 자진퇴사 시점으로부터 이미 12개월이 지났으므로 일부는 18개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문제는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4. 정리 현재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첫째 최근 18개월 내 180일 요건 부족 둘째 마지막 이직 사유가 자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5. 향후 가능성 만약 앞으로 일용직 포함하여 180일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하면 그 시점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4년 경력은 수급금액 산정의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최근 근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6. 결론 -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무일수로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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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궁금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주요 용어 및 상황의 이해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교대제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의 주체원칙적으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조,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합니다.특정 근로자 집단이번 사례처럼 교대제 변경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교대 근무자'들만을 의미합니다.[예시]전체 vs 부분회사에 사무직 50명, 현장직 20명이 있는데 현장직의 수당만 깎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단순히 돌아가며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결정하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사회통념상 합리성과거에는 동의가 없어도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는 합리성이 있으면 인정해주기도 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2. 법률적 쟁점 분석 및 판례 기준가.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는 변경 시 동의 주체 (질문 1, 2 관련)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특정 근로자 집단(교대 근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변경된 취업규칙이 특정 집단에게만 적용된다면,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정작 불이익을 직접 당하는 집단의 과반수가 반대했다면 그 변경은 해당 집단에게 효력이 없습니다.사례 적용3조 2교대에서 2조 2교대로의 변경은 근로시간 및 강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므로, 교대 근무자들만의 별도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질문 3 관련)회사는 "전체 과반수가 찬성했으니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종전에는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이제는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방해할 목적으로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수면패턴 등 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교대제 변경에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 절차적 적법성 (설명회 및 협의 미비)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서명 징구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설명회나 개별 면담 절차 없이 단순히 서면 동의만 받은 경우,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제언특정 집단 동의 필수교대제 변경의 직접 대상자인 교대 근무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전체 인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변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합리성만으로 대체 불가변경 내용이 아무리 회사 경영상 필요하더라도, 근로자의 절차적 동의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불이익을 받는 특정 집단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적 토론 절차가 없었음을 강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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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주요 용어 및 상황의 이해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연차수당과 관련된 핵심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남은 일수만큼 돈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포괄임금제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00원 포함'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을 포함합니다.[예시]포괄임금의 함정회사가 월급 300만 원에 연차수당이 들어있다고 해도, 계약서에 연차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를 돈으로 줘야 합니다.소멸시효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2. 법률적 쟁점 분석 및 대응 절차가. 연차수당 계산 방법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공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1일 통상임금 산정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의사항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일부 반영되어 퇴직금 액수를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나. 급여에 포함됐다는 회사의 주장 검토법원은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정확한 금액을 먼저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판례의 태도연차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수당의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수당에 포함된다는 식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휴가권 침해연차수당을 미리 줬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쓰는 것을 방해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다. 미지급 시 대응 방법증거 확보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연차수당 항목 확인), 출근부 또는 연차 사용 기록을 수집하십시오.내용증명 발송회사에 정확한 미사용 연차 일수와 계산된 수당 금액을 제시하며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냅니다.고용노동부 진정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제언계약서 확인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00원 포함'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산의 기초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정확한 금액을 먼저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강력 대응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근거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③ 삭제 <2017.11.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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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알바 갔는데 4대보험 공제되었는데 회사에서 걸리면 어째 되나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주요 용어 및 상황의 이해질문하신 상황과 관련된 법적 개념과 실무적인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드립니다.이중취업(겸직) 한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4대보험 이중가입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되는 상태입니다.취업규칙회사가 정한 사내 규칙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예시]고용보험의 특성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월급이 더 많은 쪽이나 근로시간이 긴 쪽 한 곳만 유지됩니다.건강보험/국민연금이 보험들은 소득이 있으면 두 곳 모두 가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당에서 공제된 정도로는 기존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징계의 기준단순히 다른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지만, 그 일 때문에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2. 법률적 쟁점 분석 및 대응 안내가.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 (보험 종류별 분석)고용보험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택배 업체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면 기존 회사로 "이 직원이 다른 곳에도 취득되었다"는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 기존 회사에 즉각적인 알림이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건강보험/국민연금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등)일 때만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 일하신 것으로는 기존 회사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나. 회사에서 알게 되었을 때의 불이익 (징계 문제)취업규칙 위반대부분의 회사는 겸직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겸직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상하차 알바의 경우쉬는 날 단 하루 육체노동을 한 것이 지게차 업무 수행에 심각한 피로도를 주어 사고 위험을 높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 향후 대응 방안추가 근무 자제귀하께서 이미 안 나가기로 결정하신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복적인 가입 이력은 연말정산이나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노출될 확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연말정산내년 초 연말정산 시, 택배 알바 소득이 적다면(보통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끝남) 회사 연말정산 서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제언노출 위험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는 기존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적 보호쉬는 날 생계형으로 단 하루 일한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연관되어,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 등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조언앞으로는 가급적 4대보험 신고가 되지 않는 형태의 부업을 고려하시거나, 현재 직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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