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7월 부터 현재까지 알바한 곳이 있는데 2월 11일자로 '경영 악화로 3월 3일부터 매장 운영을 당분간 중단한다' 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까지 같이 요구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들어있지 않고 고용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이고 사장님이 세금을 덜 내시려고 했던 것인지 가입 당시 실제 근무 시간보다 축소된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실제 근무 보다 축소되어 있구요.때문에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도 불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근로 기록과 임금 입금내역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매장 운영 중단 이후에 말씀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는게 나은지)와 주휴수당과 해고 예고수당을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700은 넘는 것 같던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재직 중이나 고용관계 종료 후 모두 요구가 가능하며, 편의상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언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 고소나 소송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타이밍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원만히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빠르게 얘기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신고된 보수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 관련하여서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당분간 중단한다는 의미가 휴직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