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7월 부터 현재까지 알바한 곳이 있는데 2월 11일자로 '경영 악화로 3월 3일부터 매장 운영을 당분간 중단한다' 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까지 같이 요구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들어있지 않고 고용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이고 사장님이 세금을 덜 내시려고 했던 것인지 가입 당시 실제 근무 시간보다 축소된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실제 근무 보다 축소되어 있구요.때문에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도 불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근로 기록과 임금 입금내역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매장 운영 중단 이후에 말씀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는게 나은지)와 주휴수당과 해고 예고수당을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700은 넘는 것 같던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재직 중이나 고용관계 종료 후 모두 요구가 가능하며, 편의상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언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 고소나 소송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타이밍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원만히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빠르게 얘기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신고된 보수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이번 통보의 법적 성격
3월 3일부터 매장 운영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통보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단순 휴업이 아니라 근로제공이 중단되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해고로 봅니다. 2월 11일 통보, 3월 3일 종료라면 3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는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등인데 귀하는 24년 7월부터 근무 중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이 부족한 일수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3.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축소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 출근기록과 급여 입금내역이 있다면 입증 가능합니다. 3년 이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4. 4대보험 축소신고 문제
고용보험을 축소 시간으로 신고한 것은 사용자의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자료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보험신고 내용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가 우선합니다.
5. 금액 700만원 가능성
주휴수당은 매주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7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누적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정확한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700만원이 가능한지는 실제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표를 따로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첫째 매장 운영이 실제로 중단된 후 해고가 확정되면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정식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 법에 따른 정산 요청 형식으로 접근하십시오. 셋째 지급 거부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은 동시에 진정 가능합니다. 넷째 실업급여를 고려한다면 이직확인서 기재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결론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주휴수당 모두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 관련하여서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당분간 중단한다는 의미가 휴직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