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되고,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비례 삭감 또는 미지급이 가능합니다.단축시간 계산단축 전은 07:00~14:00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6시간입니다. 단축 후는 07:00~13:00 중 휴게 30분을 제외한 실근로 5시간 30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시간이 5시간 30분이 되어 단축시간은 30분입니다. 질문처럼 3시간 vs 3.5시간 비교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착오가 생긴 것으로, 법적 기준은 휴게 제외 실근로입니다.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고정연장수당 처리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해야 지급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단축근무로 연장근로가 사라지는 경우 비례 삭감 또는 0원 처리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고정OT라 하더라도 실연장근로가 없으면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인수인계와 근무복 탈의 수당의 경우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근무로 그 시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안으로 흡수되면 연장근로가 아니게 되어 고정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인수인계도 마찬가지로 근무의 일종과 사업주의 지시로 인한 수행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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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간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 21시간 근무 → 주휴수당 4.2시간 발생 =>> 네 맞습니다.2) 주 2일 근무(토·일)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 =>> 네, 타당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4) 심야근로 가산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됩니다.기본근로 8시간12,557 × 8 = 100,456원연장근로 2.5시간12,557 × 2.5 × 1.5 = 47,089원합계가 대략 147,545원 정돕니다.야간 근무일 임금 (20:00~08:00)시간 구분총 근로: 10.5시간연장근로: 2.5시간심야근로(22~06): 8시간계산기본근로 8시간12,557 × 8 = 100,456원연장근로 2.5시간 (1.5배)12,557 × 2.5 × 1.5 = 47,089원심야근로 가산 (0.5배, 중복 가능)12,557 × 8 × 0.5 = 50,228원합계가 약 197,773원 정돕니다. 345,318 × 4.345 ≈ 1,500,000원 (주휴 제외)주 소정근로시간 21시간주휴시간: (21 ÷ 40) × 8 = 4.2시간4.2 × 12,557 × 4.345 ≈ 229,000원주휴포함된 월 급여 대략 1,729,000원 정도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통상적인 월급여 계산식이며, 계산의 방법에 따라 100원 단위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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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시 퇴직원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퇴직은 퇴직원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정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이므로, 퇴직원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퇴직은 퇴직원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정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이므로, 퇴직원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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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5인이상 사업장으로 중간에 바뀌었을시 연차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9월)에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이 된 7월을 기준으로 26년 7월에 15일이 발생한다는 계산은 현실과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입사일 2024년 9월 (가정)2025년 7월 5인 이상 충족2025년 9월 입사 1년 도래연차 15일 발생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계속근로 1년 이상 해당 시점에 5인 이상 따라서, 2025년 9월에 연차 15일 발생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 60조의 규정에 의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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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계산 시 [최초입사일 vs 정규직전환일]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와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2023.2.1) 기준이며, 정규직 전환일(2024.2.1)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은 위법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2026년 연차가 15개로 유지되는 것도 잘못된 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2023.2.1 입사 (계약직)2024.2.1 정규직 전환, 근로는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귀하의 질의에 따라 기재한 내용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연금만 퇴직처리 사학연금 신규가입. 회사는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연차와 근속 계산.연차산정의 기준은 고용형태. 예컨데 정규직 계약직 구분하지 않고 계속 근로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래서 귀하의 경우2023.2.1 ~ 2024.1.3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질의주신 답변 내용에 연차 발생일수 계산을 해드렸습니다.2024.2.115일 발생2025.2.115일 발생2026.2.1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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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는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년을 채워야만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10만원에 미사용 연차 7일이면 70만원.근로기준법 제60조입사 1년 미만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입사 1년이 되는 날15일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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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능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은 취업 내지는 진로 상담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초등학생 자녀를 케어하면서 안정적으로 병행 가능한 재택 일은①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업무,② 집중 시간이 짧게 쪼개져도 가능한 업무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① 재택 상담·CS (콜/채팅)예 쇼핑몰 고객센터, 플랫폼 상담원방식 전화 / 채팅 / 이메일근무형태하루 4~6시간 선택오전오후 분할 가능장점고정수입재택 전용 채팅 상담은 소음 부담 적습니다단점시간대 고정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② 데이터 입력·문서 정리예 설문지 입력, 엑셀 정리, OCR 검수방식 프로젝트 단위장점아이 케어 중간중간 가능하오며,마감 전까지 자유롭습니다.단점단가 낮고,상시 일거리 불안정합니다.③ 온라인 쇼핑몰 운영 보조상품 등록상세페이지 수정주문·문의 관리하는 업무입니다.④ 콘텐츠 작성 (블로그,카페,SNS)육아, 교육, 생활 정보 등원고료/광고 수익의 직무입니다.장점완전 자유 시간이 보장되며장기적 수익 가능합니다.단점초반 수익 거의 없습니다.이외, 아하 지식 전문가 답변 같은 부업거리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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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출근하기로 한 일 수와, 하루당 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가 되어 있나요?정확한 답변을 위해 근로게약서 상 내용이 필요합니다.주 40시간, 일 8시간이 그 기준이 아니라, 근로게약서 상 주 40시간 미만, 일 8시간 미만이라면그 내용들이 곧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산에는 2가지 착오가 있습니다.주 소정 40시간, 일 소정 8시간이 기본이나, 그보다 미만으로 명시가 되어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게약서가 기준입니다.연장근로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연장근로 아님)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주 21시간 전제)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 제시하신 월 172만 원대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근로게약서 기반으로 질의 글 수정 또는 새롭게 질의 올려주시면 이에 따라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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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가 관리자가 되는걸 두고볼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되는 점은 일 잘하고 유능한 실무진보다,착하고 도덕성 있는 사람들보다 비도덕하고 성격이 파탄난 사람들이 진급을 더 많이 하는 경우를 봤었어서 당혹스럽긴 합니다. 해당 관리자의 전과 사실만으로 즉시 직위해제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① 현재도 직장 내 성희롱, 모욕, 괴롭힘이 반복되거나 재발 위험이 있는 경우,②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근로자들은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 신고, 외부 기관 개입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현재도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반복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전과자란 이유만으로 관리자 해임은 불가하나, 현재에도 문제 행동이 있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 처우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직원들이 증거수집 내지는 집단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 노동청을 통한 진정 등 방법도 가능합니다.발언 내용 메모(날짜와 장소, 시간, 발언 내용), 메신저, 문자, 이메일 등 기록, 회의 녹취, 동료 진술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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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추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1.1. 입사자라면, 연차 16일은 2026.1.1.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현재 HR 페이지에 2026년 연차가 15일로 표시된 상태라면 아직 가산연차 반영 전이거나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에 대해 기술된 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3년차가 되는 시점이 아니라, 3년을 초과한 다음 해부터 가산 되어집니다.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 1월 2일 출근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2025년 1월 1일까지 근무 1월 2일 출근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2026년 1월 1일까지 근무 1월 2일 출근 16일이 추가 발샏됩니다.귀하는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셨습니다.2023년 한해동안 11일이 발생됩니다.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시고 1월 2일에 출근하셨을 경우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2025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시고 1월 2일에 출근하셨을 경우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2026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시고 1월 2일에 출근하셨을 경우 16일이 추가 발생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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