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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시 퇴직원 제출 여부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로 중에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원을 제출하는 게 맞는데

정년퇴직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인데 퇴직원을 고용기관에 제출을 해야하나요?

관련법이나 규정 지침 부탁드립니다. 고용기관은 기초자지단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체 내부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정년 도달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퇴직은 퇴직원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정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이므로, 퇴직원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퇴직은 퇴직원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정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이므로, 퇴직원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도달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퇴직원(사직서)을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