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시 퇴직원 제출 여부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로 중에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원을 제출하는 게 맞는데

정년퇴직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인데 퇴직원을 고용기관에 제출을 해야하나요?

관련법이나 규정 지침 부탁드립니다. 고용기관은 기초자지단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체 내부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정년 도달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도달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퇴직원(사직서)을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