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위 15일은 다음 1년이 되기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이 되기 전 부여 받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