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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센스있는콩국수

충분히센스있는콩국수

근무 중 5인이상 사업장으로 중간에 바뀌었을시 연차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퇴사준비로 연차를 계산하던 중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입사 당시에는 저를 포함하여 4인,(제 위로 부사장님, 사수 2분이 계신데 부사장님이 사장님이랑 부부이십니다.)

25년 3월에 한분이 더 입사하여 5인,

7월에 마지막분이 입사하시며 6인이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제외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제 1년 만기근무인 9월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것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7월을 기준으로 26년 7월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는 계산법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상태가 계속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