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팡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재계약했다면, 연차는 추가로 바로 더 생기지 않습니다.입사 1주년 시점에 발생한 15일 연차를 다음 1년 동안 사용하는 구조이며, 그 기간 중에 새 연차가 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보통 근로자분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매월 1개씩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366일째가 되는 날 추가로 15개가 더 발생이 됩니다.재계약하면 연차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계약이 새로 시작되니 입사일도 새로 잡힌다고 오해하는 경우15일을 받은 해에 또 15일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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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세전세후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4대보험료 공제 및 세금 공제 전 기준의 총임금입니다.평균임금이란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금품의 전부입니다. 식대, 직무수당, 고정상여, 연장근로수당까지 모두 포함입니다.급여명세서의 기본급으로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 정기 지급 수당까지 포함이 되어 퇴직금에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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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 해고, 근무시간 변경문제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사장의 근무시간 일방 변경은 위법 소지가 크고, 그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나 해고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유로 퇴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계약서 사본이 없어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됩니다.해당 사장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4조, 17조 취지에 반하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1. 근무시간, 출근시간은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입니다.이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2.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3.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셨습니다.따라서 변경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9시 출근을 11시 출근으로 바꾸고근무시간을 5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5. 기존 조건인 9시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종료 또는 해고 처리하는 경우이는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6. 사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다만 사본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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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맞지만, 지급 개수와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연차는 입사 후 경과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입니다. 원래는 365일 째가 되는 날 15개 발생되었으나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366일로 변경된 점 참고 바랍니다. 결론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합니다.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이 방식으로 최대 11개월까지 매월 1일씩 발생따라서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발생 가능한 최대 연차는 11일이 11일은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월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년 이상 근로자는 연 15일이 기본입니다.입사 후 366일째가 되는 날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와는 별도입니다.말씀하신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맞습니다.기본 연차 15일은 변하지 않으나, 근속 3년차부터 1일씩 가산이 됩니다.예를 들자면 3년차 때 16일,5년차 때는 17일 그리고 7년차는 18일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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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사(상시근로자 8인)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출산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회사가 4,850,000원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실무상 회사는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에서 대부분을 환급을 받습니다.회사 지급분 통상임금 100%고용보험 지원분 월 220만 원 × 3개월회사 실부담금 약 795만 원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약 월 150만원 가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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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입장으로 노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을 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저는 금속노조와 다년간 대립해오던 사람으로서, 노무관리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 달에 1회 사무실로 내방할 수는 있으나, 지역에 따라 비용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노무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최대한 사업주 위주로 의견을 제시하는 편이긴 하나,근로계약서, 노무관리 뿐만 아니라 직업분석, 온라인 교육 등도 함깨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업주의 일반적인 견해와 노무사의 실무상 경험 차이로 인해 '근로자의 편만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lwwhwa@naver.com 귀사의 사정과 내용, 연락처 등을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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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만으로도 부정수급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포상금 제보로 신고하더라도 신원 노출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보호됩니다. 경험상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검찰 지침에서도 정보공개 항목이 아닙니다.검찰청 단계에서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단, 형사법원까지 넘어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 형사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일부 공개될 수는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수급자뿐 아니라 공조한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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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결과는 언제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결과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현재 18일째 처리중이라면 지연은 아니며,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보완요청이나 소득·재산 조회 지연이 있으면 30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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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금 인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올해 26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반드시 즉시 반영되어야만 합니다.올해 6월까지 작년 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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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단위 탄력근로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더라도, 특정 1개월에 잔업(연장근로)만 70시간은 위법 합니다.질문에서 전제하신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사 서면합의가 있으며, 11시간 연속휴식을 준수하고 있고,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리고 싶으나, 아하 시스템상 파일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예상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며 6개월 평균 주 52시간 미만입니다.어느 달도 주 64시간(40+12+12) 초과 없다는 취지이십니다.형식상 요건은 충족하셨으니, 여기까지는 타당합니다.하지만 연장근로(잔업)에는 별도의 64시간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이마저도 6개월 평균 주 52시간 이내여야하고,해당 주가 사전에 작성된 예상근무표에 포함되야하며,연속 11시간 휴식 보장, 연장근로 주 12시간 유지 조건,64시간 초과 주가 단 한 번도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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