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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년윌차 지급기준이 1년미만, 1년이상 기준 몇일지급인가요? 11개, 15개 초과2년마다 추가1개, 최대25개가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이 부여됩니다. (총 11일)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다음년도에 15일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때, 입사 후 최초 1년 이상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 시(제1항)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 시

    -> 연차유급휴가 15일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 + 3년 이상 근로(제4항)

    -> 1년을 초과한 근로기간 2년 당 1일의 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합니다.

    -소정근로일수 8할 미만 출근 시(제2항)

    ->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2. 1년 미만 근로(제2항)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 됩니다.

    1. 신규 입사자 :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신규 입사자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

    3.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1번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 부여

    4. 3년 + 5년 + 7년 ~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연차휴가 15일 최소 ~ 연차휴가 25일 최대 부여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 이후 1년 단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적어주신대로 3년이상 근무시 매2년마다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연차가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월차처럼 1개월에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근기법 제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25일입니다.(15일, 15일, 16일, 16일....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기본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맞지만, 지급 개수와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차는 입사 후 경과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입니다. 원래는 365일 째가 되는 날 15개 발생되었으나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366일로 변경된 점 참고 바랍니다.

    결론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이 방식으로 최대 11개월까지 매월 1일씩 발생
    따라서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발생 가능한 최대 연차는 11일

    이 11일은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월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년 이상 근로자는 연 15일이 기본입니다.

    입사 후 366일째가 되는 날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와는 별도입니다.

    말씀하신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맞습니다.

    기본 연차 15일은 변하지 않으나, 근속 3년차부터 1일씩 가산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3년차 때 16일,

    5년차 때는 17일 그리고 7년차는 18일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