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세전 금액은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명세표상 왼쪽 세전 총 금액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표상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실수령액 + 공제 근로소득세 금액 + 공제 4대보험료 금액이 세전 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