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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이상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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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1년다니고 재연장해서 입사일기준으로 15개 연차받았는데 그 15개 받은걸로 입사일까지 써야하는건가요 추가로 더 나오는건 없이?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이 부여됩니다. (총 11일)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다음년도에 15일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때, 입사 후 최초 1년 이상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부여

    위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1년 경과 후 재계약시 더 이상 위 1번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그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상기의 휴가 중 2)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 발생한 연차 15개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하면 됩니다. 1년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법상 부여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1년 이상 일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발생일(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연장 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재연장으로 인해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어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26일).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66일 째에 받는 연차가 발생했다면, 2년+1일 째에 연차 15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팡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재계약했다면, 연차는 추가로 바로 더 생기지 않습니다.
    입사 1주년 시점에 발생한 15일 연차를 다음 1년 동안 사용하는 구조이며, 그 기간 중에 새 연차가 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근로자분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월 1개씩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366일째가 되는 날 추가로 15개가 더 발생이 됩니다.

    재계약하면 연차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

    계약이 새로 시작되니 입사일도 새로 잡힌다고 오해하는 경우

    15일을 받은 해에 또 15일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