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1년다니고 재연장해서 입사일기준으로 15개 연차받았는데 그 15개 받은걸로 입사일까지 써야하는건가요 추가로 더 나오는건 없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이 부여됩니다. (총 11일)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다음년도에 15일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때, 입사 후 최초 1년 이상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부여
위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1년 경과 후 재계약시 더 이상 위 1번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그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상기의 휴가 중 2)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 발생한 연차 15개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하면 됩니다. 1년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법상 부여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1년 이상 일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발생일(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연장 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재연장으로 인해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어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26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66일 째에 받는 연차가 발생했다면, 2년+1일 째에 연차 15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팡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재계약했다면, 연차는 추가로 바로 더 생기지 않습니다.
입사 1주년 시점에 발생한 15일 연차를 다음 1년 동안 사용하는 구조이며, 그 기간 중에 새 연차가 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보통 근로자분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월 1개씩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366일째가 되는 날 추가로 15개가 더 발생이 됩니다.
재계약하면 연차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
계약이 새로 시작되니 입사일도 새로 잡힌다고 오해하는 경우
15일을 받은 해에 또 15일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