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금 인상질문입니다
작년 6월에 최저시급으로 1년 계약했는데
올해 오르는 최저시급도 계약에 반영되나요?
아니면 올6월까지 작년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재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올해 26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반드시 즉시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올해 6월까지 작년 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6.1 ~ 2026.5.31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시급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한 경우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은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 2026.1.1 이후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1.1 이후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2026.1.1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세요
근로조건 특히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 파트 부분에 2026.1.1 이후 시급을 10320원으로 인상한다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에 최저시급으로 1년 계약했는데
올해 오르는 최저시급도 계약에 반영되나요?
아니면 올6월까지 작년시급인가요???
-> 2026년부터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을 적용받으실 것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올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한 내용이 법보다 낮은 조건일 경우에는 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올해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2026년 1월부터 반영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3항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