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퇴사인데 자진퇴사로 된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육아로 인한 퇴사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육아로 인해 해고나 권고사직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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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쓰러지면 산재처리 되나요?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것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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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일을 어떻게 보내는게 가장 몸이 풀리나요
일요일에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요가로 근육을 풀어주고, 다리를 높이 올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여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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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돠서 요청드립니다퇴직굼울 받울수 있는지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에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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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퇴사 일주일 전에 해도 되나요?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무배제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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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이후에도 근무시 근무일로 쳐주나요?
회사가 퇴사를 수리한 경우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퇴사가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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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해주세요 ㅜㅜㅜ
질의의 경우 2023.2.17.까지는 3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주 2일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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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근무자 월요일 휴무 변경건 관련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일 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휴무일 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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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 2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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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나요?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정당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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