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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5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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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시작전에 업무지시 하는 사장님
시업시각 전에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시업시각 이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쓰고 퇴사할 때 꼭 1달 후에 퇴사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는 좋은건가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료 승차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나, 재정적 부담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도전 과제가 존재하므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이러한 문제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계약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며,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2.당사자간 합의로 무효로 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단기 출장 후 퇴사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교육 목적의 경비 반환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경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의류도 판매하는 곳인데, 손님들이 의류가 좋아서 직원에게 휴일에도 신상,교환 연락이나 메세지를 한다면, 그 직원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일근무자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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