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시작전에 업무지시 하는 사장님
사장님이 근무시간아 9시부터인데,
매번 8시 57분에 업무지시톡을 보내십니다. 예약메시지로 걸어두더라구요.
뭐, 3분이니 그러려니 하고는 있는데, 노동법상 위법은 아닌지 궁금해서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보다 3분 전 업무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매일 근무시작 시간 3분 전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였고, 질문자님께서 매일 해당 시간부터 업무를 해왔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해다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8시 57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언가 근로 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한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