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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적자가 심해지면 구조조정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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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4. 5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합법적 구조조정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3)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과 대상자 선정 4)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할 것

    4.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이에 대해 통보할 것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가 적자가 심해지면 구조조정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해고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를 위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를 갖추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 등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