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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독특한김말이
교육 목적으로 해외 단기 출장 예정입니다.
출장 후 자진퇴사하고 싶어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해보니
사규에 해외 출장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 시 출장비용 전액 반납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교육 목적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효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사규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출장 후 자진퇴사시 출장비용을 전액 반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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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수비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출장비용을 퇴사를 이유로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이 교육목적이라면 일정기간 의무복무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계약이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외 출장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교육 목적의 경비 반환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경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반납에 대한 내용이 있는게 아니라면 퇴사하더라도 출장비용을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