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편의점에서 시간타임 알바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알바생을 교체하거나 해고할때 미리통보하는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얘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때에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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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사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 시간타임 알바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알바생을 교체하거나 해고할때 미리통보하는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가요?
일반 가맹점 편의점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일 것 같습니다. 맞다면, 해고가 어렵지는 않습니다.(정당한 사유없어도 가능)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ㄴ도 즉시해고를 하 ㄹ수 있지만, 30일전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며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알바생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므로 해고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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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하며 예고를 하지않을 경우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