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여 잡혀 간다던지 숨기면 화사에서 알수는 없겠죠?이직하려는 회사와 본 직장 4대 보험 가입하낟고해서 모르죠?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겸직 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사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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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문제 없을까뇨?만약에병가내고 다른 생산직 수습으로 잠깐 다닌다면?4대 보험 가입등 모르죠?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상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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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1.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3.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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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위험평가, 부실징후기업 통보, 공동관리절차 신청, 협의회, 공동관리절차 개시, 자산부채 실사, 기업개선계획 의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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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생성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휴일이 퇴사일 이전에 이는 경우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인 목요일에 휴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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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유급휴일이 공휴일과 대체휴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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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예정일보다 빠르게 들어갈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의 변경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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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시작일 미리 고지한상태
육아휴직 예정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이전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하려면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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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육아휴직 신청 문의드립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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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경조사비 지급 및 경조사 유급휴가지급
1.회사 설명서에 경조사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2.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사직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당해고 문제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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