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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육아휴직 신청 문의드립니다.

가족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어머니 저 아버지 이렇게 근무중인데 작년부터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성 인정받아서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이면 고용보험 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동거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