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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소쩍새194
워크아웃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워크아웃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사업을 지칭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워크아웃절차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사업을 지칭하고 고용노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데 질문하세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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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워크아웃은 신용위험평가, 부실징후기업 통보, 공동관리절차 신청, 협의회, 공동관리절차 개시, 자산부채 실사, 기업개선계획 의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9월에 처음으로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효율성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했던 시대적 배경에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과 관련성이 부족합니다.
세무 회계 분야에서 그쪽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워크아웃은 대상기업선정-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 및 개최-기업실사작업-기업개선계획안확정-기업개선약정 체결-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