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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하게되면 얼마나 더받게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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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시급제 5인미만 사업장 문의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디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출근시간 40분전 출근강요 시 연장근무 적용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소송이나 진정, 고소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작성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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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들 휴일인데 저희집은 휴일이 없네요 다른분들도 그런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재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재량으로 휴교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 휴교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특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공무원들은 왜 휴무를 안하는건가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이므로 공무원은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진정이나 고소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 됩니다
근로자의날 교육계열은 쉬지않는건가요?
교육계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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