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일하게되면 얼마나 더받게되나요?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게 될경우 급여는 평상시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모든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00% 더 받고

    5인 이상은 150% 더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로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