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경제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소정급여산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가를 회사에서 정해준 날만 쉬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전 직장에서 질의와 같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봉협상 전인데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성과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5인미만 사업장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일반적인 공휴일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방법문의 기본급외수당과 비과세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수당, 식대, 차량보조금이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월1일 입사 주5일근무 한달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의 산정기간을 전부 근무하는 경우에 일할계산이 되지 않습니다.예컨대 임금 지급일은 25일이나 임금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무시간을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기재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확정된 근무스케줄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요일 또는 그 이전에 주휴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갯수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3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3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