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5인미만 사업장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남편이 대표이사여서 특수관계인 저는 국민,건강보험은 가입되어있으나, 고용산재는 미가입자입니다. 직원은 4명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 적용대상인가요?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닐경우 직원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하면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2.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