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무시간을기입해야하나요
근무시간, 근무일 변동가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나요
반드시 주소정근무시간을 기입해야하눈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시간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스케줄제로 운영하는 경우 스케줄 첨부 혹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통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고정하기 곤란할 경우라도 최소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스케쥴 근무로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된다면 계약서에 스케쥴표에 따름이라 기재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스케쥴표를 미리 알려주고 근무를 시키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 근로일, 휴게시간 등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소정근로시간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확정된 근무스케줄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명시한 뒤 하단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적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