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소정급여산출(빠른답변바랍니다.)
a사업장에서 상용고용보험가입후 퇴사후
4개월후에
b사업장에입사 1개월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조건이되면
문의)
1. 일 소정급여 산출시 (실업인정액) 최종퇴사시 3개월평균급여 책정에 a사업장의 급여도 포함되는지요?
2.아니면 4개월공백기간이 있어 b사업장의
1개월급여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최종직장 B의 1개월 근무기간만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3개월 중 2개월은 직장이 없으니 1개월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임금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