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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갯수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3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연차 1개 사용하였으면 연차수당 4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3.31.에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4일이 발생하며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총 4개 발생하므로 1개 사용 시 3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가 됩니다.

      따라서 1개를 사용하였다면 3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연차는 총 4개 발생합니다(23.12.1 / 24.1.1 / 24.2.1 / 24.3.1 각 1개씩 총 4개).

      이 중 하나를 사용하셨다면 퇴사 시 3개의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의 연차가 더 발생되려면 4.1까지 근무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4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므로 1개 사용하고 남은건 3개 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는 4월 1일에 발생하는데, 4월 1일에는 재직하지 않으므로 이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연차는 4개이고, 1개 사용했으면 3개의 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총 4일(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에 1일씩 발생)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3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11.1~24.3.31 퇴사일 경우

      총 발생 연차는 4개로 4개중 1개를 사용하였다면 3개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월 근로연차는 4.1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총 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