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갯수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3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연차 1개 사용하였으면 연차수당 4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3.31.에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4일이 발생하며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총 4개 발생하므로 1개 사용 시 3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가 됩니다.
따라서 1개를 사용하였다면 3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연차는 총 4개 발생합니다(23.12.1 / 24.1.1 / 24.2.1 / 24.3.1 각 1개씩 총 4개).
이 중 하나를 사용하셨다면 퇴사 시 3개의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의 연차가 더 발생되려면 4.1까지 근무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4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므로 1개 사용하고 남은건 3개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는 4월 1일에 발생하는데, 4월 1일에는 재직하지 않으므로 이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연차는 4개이고, 1개 사용했으면 3개의 수당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총 4일(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에 1일씩 발생)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3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11.1~24.3.31 퇴사일 경우
총 발생 연차는 4개로 4개중 1개를 사용하였다면 3개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월 근로연차는 4.1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총 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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