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알바에 붙어서 유동적인 스케줄 공지받아서
첫주 5+6+6시간 총 17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썼고 당연히 다음주 출근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일요일에 뜬금없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첫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주3일이면 받을 수 있지만 주4일 이상인데 주중입사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파악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인해 마지막 주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을 하였다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스케쥴 공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 또는 그 이전에 주휴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