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 못받나요?
술집알바에 붙어서 유동적인 스케줄 공지받아서
첫주 5+6+6시간 총 17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썼고 당연히 다음주 출근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일요일에 뜬금없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첫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인해 마지막 주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을 하였다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ㅡ